"공무원 정원은 늘었는데"…영동군 청사 기준면적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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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영동군에 따르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인구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최대면적)을 정하고 있는데 '도의 군'과 '광역시의 군' 간의 차이가 난다.
군은 충북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완화' 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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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대비 공무원 100명 늘어…공간 활용 속앓이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영동군에 따르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인구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최대면적)을 정하고 있는데 '도의 군'과 '광역시의 군' 간의 차이가 난다.
인구 10만명 미만 '도의 군'은 청사 최대면적을 9406㎡로, '광역시의 군'은 1만1861㎡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도의 군' 상당수가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청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해 말 기준 정원은 712명이다. 10년 전보다 100명 늘었다. 그러나 청사 기준면적은 10년 전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부서 배치 등 공간 활용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군은 충북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기준면적 완화' 를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군청사 기준면적 완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이 안건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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