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네"…건설사 협박 모방해 노조 설립한 일당 검거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6.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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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이들은 일부 노조원들이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타내는 것을 모방해 신규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자신들이 일하던 현장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타내는 것을 모방해 자신들도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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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건설현장 돌며 협박…1억6천만원 갈취
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이들은 일부 노조원들이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타내는 것을 모방해 신규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로 노조 본부장 A(50대)씨와 B(5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노조에 가입해 함께 활동한 15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건설현장을 돌며 자신들의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불법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70여회에 걸쳐 1억 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받는 일종의 관리비인 전임비 등을 따내기 위해 신규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비는 노조원을 채용시키고 관리 명목으로 받는 비용이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전임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자신들이 일하던 현장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타내는 것을 모방해 자신들도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립한 노조는 양대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돈을 타내기 위해 조직을 꾸리고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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