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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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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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1월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29/yonhap/20230629103924881bjmo.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작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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