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돼…정부여당 태도바뀌어야"

임종명 기자 2023. 6.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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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여당만 태도를 바꾸면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도 아니고, 손배청구를 금지하는 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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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조장법, 손배청구금지법 아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여당만 태도를 바꾸면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도 아니고, 손배청구를 금지하는 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에 있어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책임의 정도를 달리 판단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또한 하청기업,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교섭권과 쟁의권을 조금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늬만 국민인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비로소 국민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열악한 처지의 하청, 간접고용노동자가 임금 및 노동조건에 개선에 대한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합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원도 의의를 인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보시는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만 태도를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15일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해 기존의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했다. 쟁의행위의 방식이 비록 법이 정한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인만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손해액의 전액을 인정하지 말고, 개별적 귀책사유를 법원이 따지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것이 법원이 내놓은 그저 작은 반성문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 동안 민법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마구잡이식 손배소를 인정해 수 많은 희생이 따른 것을 통감하고, 노동조합법의 특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전부다. 여전히 손배소라는 막강한 무기는 그대로 놔두지만, 이 무기가 흉기가 되는 일은 피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작은 반성마저 거부해서야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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