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행으로 원금 보장' 1132억원 유사수신 40대 구속

변재훈 기자 2023. 6. 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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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등 각종 명목으로 투자금 1132억 원을 유사수신한 4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 773명으로부터 1132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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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계열사 거느린 그룹 행세…온라인 커뮤니티로 투자자 모집
실체 없는 '유령회사' 차려놓고 갚아야할 원금·이자는 돌려막기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등 각종 명목으로 투자금 1132억 원을 유사수신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 773명으로부터 1132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리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A씨는 9개 계열사를 둔 그룹 본사를 광주에 두고, 정상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금 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도맡는 계열사 사업 내역 등이 담긴 글과 사진 등을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는 '연 이자 12%를 보장해주겠다', '구좌를 넣으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실제 A씨의 사업체는 대부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끌어들인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갚아야할 원금·이자로 지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태양광 발전·분양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만든 계열사 대부분은 사실상 서류에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이날 기준 가입 회원 수가 5100여 명에 달해, 향후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 전국 각지의 피해자 773명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정황도 확인돼 보강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루된 이들이 더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원금 보장, 시중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자 모집행위는 사기·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에서 원금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피해가 의심되면 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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