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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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운영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을 TBT 질의처로 명문화하고,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 등을 명시한 법안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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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운영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도구로 비관세장벽인 차별적 기술규제(TBT)를 양산했다. TBT 통보 건은 1995년 389건에서 2022년 390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법' 상 TBT 대응을 위한 조문은 1개에 불과해 체계적 TBT 통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미흡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을 TBT 질의처로 명문화하고,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 등을 명시한 법안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은 △TBT 질의처 운영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질의처 기반·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통보문 제출 및 조치, TBT 정책협의회 운영, 무역 영향평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지정, 인력양성, 국제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국의 기술 장벽으로 애로 사항을 호소하던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선 사후 협의가 아닌 선제적 사전 대처가 중요하다"며 "법 통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길이 열려 수출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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