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문 활짝 연다…K-ETA 유효기간 확대

2023. 6.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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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들의 한국 입국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 기간이 늘어나고, 또 노약자와 청소년은 사전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9일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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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검역대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찍고 있다.[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외국 관광객들의 한국 입국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 기간이 늘어나고, 또 노약자와 청소년은 사전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9일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무사증입국 가능 112개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다.

또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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