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조작해 23억 꿀꺽… 의사 등 342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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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천안에 소재한 여성병원 3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조작하거나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총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환자 등 총 342명을 검거해 이중 범행을 주도한 병원 상담실장 A씨를 구속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구속된 상담실장 A씨는 보험설계사 C씨와 공모해 수익금을 분배해준다며 환자들을 모집, 병원에 없는 장비로 시술을 받았다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1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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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천안에 소재한 여성병원 3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조작하거나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총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환자 등 총 342명을 검거해 이중 범행을 주도한 병원 상담실장 A씨를 구속했다.
이들 중에는 의사 3명, 간호조무사 20명, 보험설계사 4명, 前 시의원,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구속된 상담실장 A씨는 보험설계사 C씨와 공모해 수익금을 분배해준다며 환자들을 모집, 병원에 없는 장비로 시술을 받았다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1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실손 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8378회에 걸쳐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확인됐다.
타 병원 상담실장 B와 구속된 상담실장 A는 과거에 함께 근무한 친분을 이용 서로의 병원 매출을 위해 자녀들과 가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조작하고, 공무원 신분인 자녀들의 병가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당국은 수사 중 보험사기에 가담된 의사가 임신 중절된 태아 사체를 유통시키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가 확인돼 추가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민·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활 밀착형 악성 범죄"라며 "지속적인 집중 단속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의 제안에 공조해 금전적인 이익을 받으면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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