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챗GPT 돈벌이에 동의한 적 없어”···오픈AI, 집단소송 위기

김은성 기자 2023. 6.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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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인터넷상 정보 이용과 관련해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해 돈을 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훈련하는 것에 대한 합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 결과가 향후 AI의 데이터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클락슨은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단어를 수집하고 학습해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전문적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AI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모든 정보는 대규모 언어모델에 의해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며 “이에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펌은 “우리는 매우 강력한 이 기술(AI)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고 상업적으로 유용된 이들을 대표하고 있다”며 “이미 원고들이 있고,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더 많은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P는 이번 소송은 오픈AI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댓글, 블로그, 위키피디아 등의 오픈된 자료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공공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용해 수익성이 높은 도구를 훈련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은 명확하지 않다.

AI 개발자들은 인터넷에서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공정사용’(표현의 자유와 기술 발전 등 특정한 상황에 한해 저작권이 있는 작업물을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정사용은 저작권법에서 자료가 완전히 새롭게 변경될 때만 예외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WP는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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