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7월 1일부터 변경 운영···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추가[원주시]
최승현 기자 2023. 6. 29. 10:30
강원 원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
원주시는 행정안전부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인도’를 신고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1일 1인 3회로 정해진 신고 횟수 제한도 7월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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