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기념사업회 "문재인 4·3 추념사로 명예훼손" 소송 패소

권희원 2023. 6.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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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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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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