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차 ‘진주사랑상품권’ 90억원 어치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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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2023년 4차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90억원 어치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할 상품권은 10% 선 할인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20만원이고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총 345억원의 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책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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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2023년 4차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90억원 어치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할 상품권은 10% 선 할인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20만원이고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총 345억원의 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상품권 종류별 발행액은 모바일 310억원, 지류상품권 15억원, 배달앱 전용상품권 20억원이다.
7월 발행 이후에는 9월(추석 명절) 135억원, 10월(축제기간) 100억원, 11월 90억원 등 순차적으로 총 325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진주사랑상품권은 가맹점주에게는 수수료가 없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어 가맹점 등록과 상품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판매 첫날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가맹점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지류 1000여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지류 4855개소, 모바일 2만 589개소에 이른다.
시는 세수 감소로 인해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6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유지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영세 상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골목상권을 살려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프렌차이즈, 주유소, 등 30억원 이상 매출 사업장 718개소에 대해 가맹점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책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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