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사무실 방문 격려사'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벌금형

박아론 기자 2023. 6.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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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택상 전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64)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조 전 부시장은 1명만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고, 4월15일 퇴임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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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자료사진)ⓒ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택상 전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64)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로 선거운동을 해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하고, 장기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다만 임기 만료일은 4월17일 자정으로 범행 시점은 15일이긴 하나, 발언에 있어서 자신이 어제 날짜로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참석자는 특정 정당 소속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조 전 부시장은 1명만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고, 4월15일 퇴임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 후보가 단순히 1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조 전 부시장의 지위는 4월17일자로 만료여서 범행 시기도 공무원 지위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격려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관여 등이 금지돼 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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