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2% 보장"…투자자 773명에게 1132억 유사수신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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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773명으로부터 합계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모 그룹 대표 A씨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이자율(연 8~12%)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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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법인 자금 횡령도 확인"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773명으로부터 합계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모 그룹 대표 A씨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이자율(연 8~12%)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다.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가 있는 A씨 회사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전국적으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전국에 있는 피해자 총 773명을 확인했다. 이후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이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유사수신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원금보장, 고수익 창출'이란 말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고,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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