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영업 신고 없이 음식점 운영한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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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영업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해온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께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경북 영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9개 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운탕, 주류 등을 판매해 하루 평균 5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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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40년 이상 영업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해온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께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경북 영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9개 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운탕, 주류 등을 판매해 하루 평균 5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가받지 않고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2천여㎡에 거주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연못을 조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하천 부지를 음식점 건물 대지로 무단 사용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점, 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작업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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