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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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조, 3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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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노조법 제2조, 3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15일 대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개별화와 생산량 만회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해 사실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해당 판결이 있은 뒤 일주일 만에 지난 4년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파업 단체교섭 타결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현대차 노조가 명백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인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방대한 전후방 연관 산업과 직간접 고용인원을 보유해 우리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최근 자동차산업은 급격한 전동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기존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등 생존을 위한 혁신이 강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내에 경쟁력 있고, 수소차 판매 1위, 전기차 판매 5위를 달성하며 미래차 시대에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속 가능한 미래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현장 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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