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사진촬영 주의보'…中반간첩법 시행에 주재원·관광객 ‘비상’

문예성 기자 2023. 6.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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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 등도 불법 행위로 간주돼 외국 언론 특파원이나 기업 주재원 심지어 관광객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지난 4월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에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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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개정안 시행…자의적 법집행 우려 커져
범위 확장·정의 모호 특징…자료 지도 검색 유의
군사시설 시위현장 접경지역 촬영 문제될 수도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7월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처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5월20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 근처에서 군인이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2023.06.29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 등도 불법 행위로 간주돼 외국 언론 특파원이나 기업 주재원 심지어 관광객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지난 4월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에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통해 “한국과는 다른 제도, 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사진·통계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예컨대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백두산 관광 시 북·중 접경 지역 등을 무심코 찍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대폭으로 개정한 법안은 종전 5장 40조항에서 6장 71조항으로 늘었다.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간첩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국가기관과 기밀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특히 '국가 안보’ 등 핵심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중국 당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졌다.

개정안 시행으로 중국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당국의 억압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내 외국인에 대한 제한과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중국 당국은 간첩 혐의와 관련해 수십명의 외국인을 체포 및 기소했다. 이 가운데 일본인 17명이 포함됐다.

반간첩법 시행과 연관된 우려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보를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전면적인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을 추진하고 법치의 원칙을 변함없이 준수할 것“이라면서 ”법에 의거해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해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첩법이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첩법을 외신기자의 취재 활동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외국 기자가 (중국의) 법과 규정을 지킨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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