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민폐 알박기족'…올여름부터 사라진다

우장호 기자 2023. 6.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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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해수욕장에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독점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사라진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29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면서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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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0일 협재·금능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30개 철거
지난 겨울 제주시 행정대집행 모습. (사진=제주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 해수욕장에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독점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사라진다. 시는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무단 설치용품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29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면서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신설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면 안 된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 또는 방치돼 있는 물건 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제주시 한림읍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13개의 방치 텐트를 철거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진다. 해수욕장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하며, 물품보관 대장을 작성해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물품들은 공고 기간 등을 거쳐 폐기처분된다.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이 29일 제주시청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의 강제 철거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3.06.29. woo1223@newsis.com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해수욕장과 야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협재·금능 청년회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위탁해 유료화할 계획이다.

시는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해 환경정비에 나서고, 방치텐트 재발방지를 위해 개정된 해수욕장 법령 등에 근거해 이와 관련된 지침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안우진 부시장은 "해수욕장에 방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호테우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4개의 방치텐트에 대해서도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업해 토지 소유자와 면담을 추진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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