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몰래 구매? 원래 당사 보유"[전문]
"업무 종료 후에도 어트랙트와 멤버 사이에서 가교 구실"
어떠한 개입 및 관련 없다고 밝혀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최근 분쟁을 겪는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에게 고소 당했다고 알려진 더기버스가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더기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트랙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먼저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요청받아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이후 피프티 피프티의 성공적인 데뷔와 이례적 성과를 이루고 지난 5월 31일 자로 관련된 모든 기획, 제작, 운영 업무에 대해 어트랙트에 인계하고 업무를 종료했다. 현재는 어트랙트 요청에 따라 워너레코즈와의 글로벌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부분만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트랙트가 지난 6월 23일부터 보도자료 혹은 인터뷰를 통해 아티스트와의 법정 공방에서 외부 세력 개입을 언급했고, 멤버 강탈을 주도한 모 외주업체에 대한 추측성 루머가 퍼져 당사로 추정 또는 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트랙트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외주 용역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했고, 어트랙트가 멤버들로부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당일에도 전홍준 대표의 요청으로 당사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측 변호인이 동석해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렇듯 당사는 업무 종료 후에도 어트랙트와 멤버들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올랐던 'Cupid'(큐피드) 저작권을 몰래 구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는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며 "큐피드 곡은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라 피프티 피프티 곡으로 작업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당사는 어트랙트와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앨범 프로듀싱을 맡으며 '큐피드' 신화를 쓰게 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을 맺었던 더기버스가 메일 계정을 삭제하며 인수인계 과정을 지체하는 등 피해를 안겼고,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에서 '큐피드' 음원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 언질 없이 저작권을 몰래 구매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하 더기버스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요청 받아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걸그룹 'FIFTY FIFTY'의 성공적 데뷔와 이례적인 성과를 이루고, 2023년 5월 31일자로 관련된 모든 기획, 제작, 운영 업무에 대해 어트랙트에 인계하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어트랙트의 요청에 따라 워너레코즈와의 글로벌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트랙트가 지난 2023년 6월 23일부터 보도자료 배포 혹은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아티스트와의 법적 공방에 "외부세력"의 개입을 언급하였고, 이어 6월 26일자 기사에서 언급한 "강탈을 주도한 모 외주업체"에 대한 추측성 루머는 여러 미디어 매체와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확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사(더기버스)로 추정 또는 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의 추측성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 내용은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6월 27일 전홍준 대표가 당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트랙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외주 용역계약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고,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수령한 당일도 전홍준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사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측 변호인이 동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업무 종료 이후에도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당사는 물론 대표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당사는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고, 특히 Cupid 곡은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며, 이후 피프티 피프티의 곡으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어트랙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고소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당사는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법무법인 (유)화우를 선임하였고,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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