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 ‘주차 알박기’ 차주, 일주일 만에 차 빼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6.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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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해당 상가 임차인 차주
29일 오전 0시 차량 이동시켜
경찰, 업무방해등 혐의 조사 예정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주차장 출구를 막고 있는 ‘주차 알박기’ 차량 <사진=연합뉴스>
인천 상가 지하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차로 막는 일명 ‘주차 알박기’로 원성을 샀던 40대 차주가 일주일 만에 차를 이동시켰다.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차를 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지난 22일 ‘주차 알박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해당 상가 임차인이기도 한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께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와 출석 날짜를 조정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상가 건물의 한 상인은 전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아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내용”이라면서 “(우리가 수사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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