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 만취상태로 삼촌 편의점 차량 돌진한 30대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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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범행으로 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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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범행으로 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부서진 편의점 수리비도 8260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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