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로 편의점 돌진한 30대, 숙모 전치 6주…"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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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로 삼촌과 숙모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돌진해 숙모를 다치게 하고 편의점을 부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술에 취해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아 숙모를 다치게 하고 편의점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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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로 삼촌과 숙모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돌진해 숙모를 다치게 하고 편의점을 부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술에 취해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아 숙모를 다치게 하고 편의점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삼촌과 다툰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으로 숙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82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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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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