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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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9일) 열립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조금 전인 9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도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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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9일)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조금 전인 9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진실은 곧 밝혀질 걸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15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을 실제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와 대출 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200억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컨소시엄 출자가 우리은행 내부 반대로 무산되자 1천500억 원의 대출의향서만 발급됐고, 박 전 특검의 '대가'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속받은 금액 중에 박 전 특검이 실제,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4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 증자금 명목으로 김만배 씨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50억 상당의 지분을 보증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도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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