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2년간 월 최대 25만원씩

백도인 2023. 6.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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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점포를 임차해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등이다.

선정되면 임차료의 50% 이내에서 월 최대 25만원까지를 최장 2년간 지원받는다.

정성주 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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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김제시 제공]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점포를 임차해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등이다.

선정되면 임차료의 50% 이내에서 월 최대 25만원까지를 최장 2년간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시 경제진흥과(☎ 063-540-3986)로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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