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7월 1일부터 시행

공영주 2023. 6.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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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오늘(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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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오늘(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만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2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영화관람료는 1만 285원으로, 전년(9,656원)보다 6.5% 올랐다.

현재 수도권 대형 멀티플레스 주말 관람료는 1만 5,000원 수준이고, 제주에서도 4D 등 일부 상영관의 경우 2만 원에 육박하는 관람료를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3사(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는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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