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4명 적발…경기남부청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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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낮 음주운전자' 4명이 적발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 41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수준 대낮 음주운전자 4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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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름 휴가철 특별단속 계획…동승자 등 방조도 엄중 대응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낮 음주운전자' 4명이 적발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등 41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수준 대낮 음주운전자 4명을 단속했다.
이번 음주단속은 최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전국적 공분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163명이 투입됐다.
경기남부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제단속이 진행된다.
지난해 요일별 음주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562건, 513건으로 사고가 빈번한 모습을 보였다.
평일에는 금요일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요일 464건, 화요일과 목요일 각 400건, 월요일 333건 순이다.
이에 여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맞춰 사고가 가장 잦았던 평일 금요일과 주말 토요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단속은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스쿨존·행락지 등 취약지점에서 이뤄진다.
일제단속 이외에도 고속도로TG·유흥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매일 상시단속이 벌어진다.
아울러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나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중 대응한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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