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심사 출석…“진실 곧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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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여러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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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영향력 행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일당 청탁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 약속받은 혐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여러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는지,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께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3억원이 약속된 20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5억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내고 50억원을 약속받아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본다. 현재까지 박 전 특검에게 지급된 돈은 8억원(3억+5억)이라 판단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오후 늦으면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주변인들이 휴대전화와 PC 등 물적·인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약했다. 12차례 특검을 통틀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았지만 수산업자를 사칭해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김모씨에게 포르쉐 제공 의혹을 받아 2021년 특검 직무에서 자진 사퇴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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