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스토킹 신고 급증…2020년 190건, 2022년 1424건

홍정명 기자 2023. 6.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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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우기수(창녕2·국민의힘) 도의원은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 급증에 따라 '경상남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기수 도의원은 "스토킹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외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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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수 경남도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스토킹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예방 및 피해지원 근거 담을 것”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우기수(창녕2·국민의힘) 도의원은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 급증에 따라 '경상남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경남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8건, 2019년 209건, 2020년 190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은 684건으로 2020년 대비 3.6배 늘었고, 2022년에는 1424건으로 2020년 대비 7.5배나 급증했다.

우기수 도의원 “스토킹 문제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스토킹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우기수 도의원은 "스토킹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외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기간에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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