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증가하나…초장기 보유자는 감면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6.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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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데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데,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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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구간 7000만원 단위→4000만∼7000만원 단위 차등화
20년 이상 1주택 거주자는 60% 감면으로 확대 검토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액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데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이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데,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까지 감면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제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7000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000만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 수정안에서 면제금액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4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감면안은 부과구간을 일률적으로 7000만원 단위로 나눠 초과이익 1억원 이하는 면제하고 △1억∼1억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20% △2억4000만∼3억1000만원은 30% △3억1000만∼3억8000만원은 40% △3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감면안을 수정해 △1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은 20%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 경우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선안보다 커지게 된다.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높은 단지는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회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어서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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