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오르는 이유 있었네…8378건 진료기록 조작 23억 편취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충남 천안지역 병원 3곳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천안지역 여성병원 3곳의 의사 3명과 간호사 20명, 보험설계사 4명, 공무원·전 시의원 등 모두 342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여성병원 상담실장 A씨(49)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해 친분이 있는 A씨와 또 다른 병원 상담실장인 B씨(57)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부관리 등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진료내용을 도수치료 등의 진단명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837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 14곳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족이 서로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궁근종레이저시술(하이푸)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7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4명과 모의해 가짜 환자 98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 전 시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또 2020년부터 1년 사이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 10여명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해준 뒤 허위 사산 증명서를 발급해 태아 사체 처리업자에게 맡긴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민·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활 밀착형 악성 범죄”라며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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