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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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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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경찰관이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수갑을 풀어주자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해 또다시 체포됐다. A씨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다른 경찰관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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