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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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외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환업무전문인력' 집합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외국환거래법령에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이다.
교육 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내부통제업무·리스크 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 △파생상품 영업, FICC운용, FICC Sales 관련부서 종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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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외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환업무전문인력' 집합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수강생 모집 기한은 7월 19일이며 개강일은 8월 16일이다.
교육은 외국환거래법령에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이다. 외국환 관련 법규, 각종 거래(헤지·차익) 스킬, 시장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환거래 및 외환 파생상품 관련 현업 전문가의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내부통제업무·리스크 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 △파생상품 영업, FICC운용, FICC Sales 관련부서 종사자 등이다.
교육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00~21:30)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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