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없애야”…활성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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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단일화(10%, 20%→10%)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대분류, 중분류 유지→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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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부의 이전 아냐…인식 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 1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을 중심으로 기업승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현안 및 개선방안 제시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2년 동안의 위원회 운영 방향,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단일화(10%, 20%→10%)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대분류, 중분류 유지→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치영 공동위원장은 “작년 말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세율 단일화,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연 공동위원장은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중소기업의 승계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지역사회·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른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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