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억대 갈취' 노조 등 17명 검거…범죄단체조직·가입 적용

최대호 기자 2023. 6.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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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공사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집행부 등 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갈취를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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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갈취 목적으로 노조 만들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건설현장의 공사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집행부 등 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노조 본부장 A씨 등 17명을 입건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2개의 노조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보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일대 10여 곳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억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노조 □□본부를, B씨는 지난해 5월 △△연합 ☆☆노조를 각각 설립한 뒤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고,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업체를 상대로도 노조 전임비, 복지비 등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 신고 후 준법투쟁하겠다'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 등 수법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갈취를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소속 노조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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