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건설 현장 돌며 1억6000만원 갈취한 노조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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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 업체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21년 3월 모 노조를 만들어 경기도 일대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했다.
이어 노조 2개가 건설 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판단해 역할과 수익분배를 확인하고 A씨와 B씨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소속 노조원 13명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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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해 검찰 넘겨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 업체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모 노조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2명과 노조원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노조를 조직한 주범 A씨와 B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와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21년 3월 모 노조를 만들어 경기도 일대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했다.
이어 A씨 노조에 함께 있던 B씨가 나와 2022년 5월 또 다른 노조를 조직, 별도로 건설 현장을 돌면서 금품을 갈취했다.
A씨와 B씨가 조직한 노조는 양대노총 소속은 아닌 군소노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여 곳 건설 현장을 상대로 1억6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속 노조원이 없는 현장에도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건설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 신고 후 투쟁하겠다', '불법 문제를 신고하겠다' 등 공사 방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접수,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단속했다.
이어 노조 2개가 건설 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판단해 역할과 수익분배를 확인하고 A씨와 B씨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소속 노조원 13명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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