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퉈"…만취상태서 삼촌 편의점에 승용차 돌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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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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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 범행으로 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부서진 편의점 수리비도 8260여만 원이 나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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