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관계법 제정…"안보·발전이익 침해시 반격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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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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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군, 무장경찰 등),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률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양보 없는 강경한 대응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잇달아 내놓는 제재에 맞서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왔다. 또 대만 당국과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에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상징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 터에 이번에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은 미국 등과의 갈등에서 취할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또한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행해온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들을 앞으로 더 과감하게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29일 자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법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목적, 조건 및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외국(정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반격·제한 조치의 원칙을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훠정신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일부 서구 패권세력은 법을 들먹이며 독자제재와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통해 중국 내정에 자주 간섭했는데 중국은 아직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과 효과적인 차단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며 대외관계법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법률은 7월1일 시행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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