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반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수정안... 고가 단지 부담금 늘 듯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법안 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에선 당초보다 부담금이 늘어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정부·여당의 재초환법 개정안에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종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7000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000만원 단위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수정안에서 면제금액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 20%,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당초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어서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단 부과구간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초과이익이 1억7000만원을 넘는 단지는 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업계는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요지의 단지들은 입주 시점의 집값에 따라 10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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