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에 화나 주점서 흉기 난동 50대…징역형 집행유예

김채은 2023. 6.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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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점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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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주점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8시 54분쯤 대구 서구의 한 주점 주인 B씨(67·여)에게 전화해 "손님들 다 내보내고 너거(너희) 둘이 있어라", " 죽이러 지금 내려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6분쯤 뒤 흉기를 들고 주점을 찾은 A씨는 B씨가 피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냉장고 유리문을 파손하고, A씨를 진정시키려는 종업원 C씨(59)를 흉기로 협박하며 B씨를 데려오라 소리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에서 A씨는 "주점에 좋아하는 여성 종업원이 있는데 A씨가 다시는 주점에 오지 말라고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며, B씨 등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 등에게 찾아가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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