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팜 "삼쩜삼 영업 지속..개인정보위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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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이 세무대행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니콘팜은 29일 논평을 내고 "개보위가 주민번호를 일정기간 이상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제재를 했지만, 세무대행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삼쩜삼'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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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이 세무대행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니콘팜은 29일 논평을 내고 “개보위가 주민번호를 일정기간 이상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제재를 했지만, 세무대행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삼쩜삼’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줬다”고 밝혔다. 개보위가 1년 여의 조사 끝에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개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앞서 유니콘팜은 관련 법령상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하면서,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제1호 법안(개인정보보호법,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유니콘팜은 “과거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엑티브 엑스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 했던 것처럼, 신산업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스타트업들에게 엑티브 엑스 같은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잡한 세금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스타트업들이, 국세청이 환급 서비스를 좀 더 간소화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고, 세무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 관련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 등을 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조사 당시 12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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