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거부당한 4살 남아 사망…의사 5명 기소

정혜진 기자 2023. 6.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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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진 4살 김동희 군이 병원 여러 군데를 전전하는 동안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사망 당시 만 4살이었던 김 군의 뇌손상이 시작할 당시 병원들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를 했다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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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진 4살 김동희 군이 병원 여러 군데를 전전하는 동안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사망 당시 만 4살이었던 김 군의 뇌손상이 시작할 당시 병원들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를 했다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김 군의 편도절제술을 집도한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39살 A 씨 등 의사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 법인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4일 수술을 받은 김 군은 회복 과정에서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자 다시 마취한 뒤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지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진 사실을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한 통증과 탈수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데도 부모에게 정확한 상태와 유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을 설명하지 않은 채 2주 뒤 외래진료만 예약하고 김 군을 퇴원시켰습니다.

수술 전 몸무게 18㎏이었던 김 군은 퇴원 이튿날인 10월 7일 16㎏으로 체중이 감소할 만큼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곧바로 부산의 다른 병원에 입원했지만 10월 9일 오전 1시 45분쯤 객혈을 일으켰습니다.

객혈 당시 야간 당직을 맡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56살 B 씨는 다른 병원 소속인 대학 후배 42살 C 씨에게 근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당직 간호사로부터 유선으로 김 군의 상태를 전해듣고 전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C 씨 역시 자신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전 1시 51분쯤 119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김 군은 이미 뇌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군을 이송하면서 양산부산대병원에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했지만 소아응급실 당직의 42살 D 씨는 심폐소생 중인 다른 환자가 있다며 응급실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병원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기준 소생이 필요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심폐소생술 발생 위험을 핑계로 응급의료를 기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군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약 20㎞ 떨어진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11일 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군을 담당한 이비인후과 전공의 29살 E 씨가 다른 당직 의사의 아이디로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의료 거부가 단순히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저연차 전공의의 선의에 의존해 우선순위 원칙이 이행되지 않았다. 응급의료 거부가 정당한지 환자 가족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응급의료 거부 이유와 응급실 환자 현황을 보존하는 등 나중에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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