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국립대 교수, 징역 5년…신상정보 공개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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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충남 한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제1 형사부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씨(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학생 B씨를 두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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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검찰이 요청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학생 B씨를 두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그는 B씨와 여교수 C씨 등과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별장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셨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다음 날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대학 측은 대책 회의를 열어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후 A씨가 송치되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약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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