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시내버스 추돌…알고보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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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56)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매곡동 고속도로(서광주 IC~운암동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앞에 있던 버스를 추돌했다.
시내버스는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A씨의 화물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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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씨(56)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매곡동 고속도로(서광주 IC~운암동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앞에 있던 버스를 추돌했다.
시내버스는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A씨의 화물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
버스는 운행이 끝나 승객이 없었고, 버스 기사도 다치지 않았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0.15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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