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쟁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수립 일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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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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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이 담긴 일종의 밑그림으로, 이 기본계획이 정해져야 이전 대상, 세부 계획 등이 나올 수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지역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규모가 300곳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는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혁신도시를 둔 지자체는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시켜야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혁신도시가 없는 시도 단체장들은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대립은 물론 서로 상충하는 법안이 나와 있는 등 상황이 쉽지 않다"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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