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기술 탈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수사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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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은 대웅제약에 대해 검찰이 재 수사에 나선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기술 탈취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난 내용이고, 재수사를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바뀔 것이 없다는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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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은 대웅제약에 대해 검찰이 재 수사에 나선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기술 탈취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결론난 내용이고, 재수사를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바뀔 것이 없다는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검은 대웅제약 등의 보톡스 관련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수사를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기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재수사를 하라는 의미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기술을 탈취한 후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통해 본사와 연구소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난해 2월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번에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살펴 볼 것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웅제약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배당했다.
검찰의 재수사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기존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압수수색 포함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었고, 이미 시효도 지나서 바뀔 것은 없다"며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주 기자 (kgfox11@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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