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막고 잠적했던 차주…일주일 만에 차 뺐다

차은지 2023. 6.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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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잠적한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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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구체적인 경위 조사할 예정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잠적한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께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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