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연봉 7천이하 직장인 대상

2023. 6. 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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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가 이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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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영화관람료가 이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영화계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극장에서 보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국내외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은 시기적으로 잘 맞아 시너지를 내며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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