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무단 사용"…챗GPT 개발사 오픈AI 피소

조지현 기자 2023. 6.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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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사인 오픈AI가 인터넷상 정보 이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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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사인 오픈AI가 인터넷상 정보 이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클락슨은 데이터 침해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해 온 로펌입니다.

이 로펌은 생성 AI 기술은 개방된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단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추론 구축 방법을 학습한다며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AI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이 모든 정보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의해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며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력한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고 상업적으로 유용된 이들을 대표할 것"이라며 "이미 원고들이 있고,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더 많은 원고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소셜 미디어 댓글, 블로그 게시물, 위키피디아 등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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