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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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20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돼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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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적용된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년12월31일)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20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돼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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