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에 맞선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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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하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28일 농성을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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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하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28일 농성을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1분쯤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사무처장과 함께 불법 집회를 한 금속노련 간부 4명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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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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